최저임금 최저시급 법적효력 까지 총정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어요. 5% 상승했어요. 말이 상승이지, 큰 오름새는 아닙니다. 2018년에 16.4%가 올랐었고, 매년 평균 6- 7% 정도는 늘 올랐거든요.
노동계는 씁슬하고요. 경영계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5%상승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정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 (2.7%) + 물가상승률(4.5%) -취업자증가율(2.2%) 의 수치에 따라서 인상률을 책정하고요.
매년 3월경에 해당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데, 여기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사용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참석하여 투표를 해서 양측 모두가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사용위원은 경영계이고요, 근로자위원은 노동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노동계든 경영계든 양측의 최저임금 합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에 대한 불만이 늘 있거든요. 양쪽 모두에게요. 뭐냐면요.
▶최저임금 노동계의 이유있는 불만
"시장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봐, 밥 먹고 살겠냐? 이게 나라가? 5%는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삭감 수준이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최저시급) 1 만원은 정부의 공약이었잖아? 왜 안 지켜? "라고 매번 주장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경영계도 할말 있어!
" 최저임금은 이미 1 만원이 넘었어! 주휴수당 주지, 4대 보험 지원하지, 퇴직금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저임금 5% 인상은 부담이야"라는 거예요. " 지금의 최저임금(최저시급)도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최저임금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정부 입장도 편하지는 않아요. 노동계도 국민이고, 경영계도 국민이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최저임금(최저시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너무 오르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루즈 게임이 된다" 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상황에 개입을 하여 결정하기엔 매우 신중한 문제라고도 했죠. 당연한 말씀을 어렵게 하였나이다.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올해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에 영향을 주었을지는 국민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금인상률 & 물가인상률
포인트는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물론, 물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인상이 따라잡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임금인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 예) 여보~ 내 월급 5% 올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보, 계란값은 15% 올랐던데요? 결국 마이너스잖아! 요
▶최저임금 (최저시급) 불이행
최저임금 (최저시급) 제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와 일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최저임금 (최저시급) 보장제도입니다. 나라가 노동자들을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에 만일, 최저임금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으시는 노동자가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보상에 대한 법적 도움을 (신고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간혹,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 초년생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업자가 최저시급을 안 주고 가스 라이팅을 마구마구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르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말고 신고하십시오. 법은 당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고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엄연하게 명시되어있답니다.
혹, 자신의 최저임금(최저시급)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 계산기 이용해 보시고요, 권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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