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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
공무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일을 도맡아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해요.
1. 공무원 되는 길
공무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급-9급 공무원이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혹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단계는 없으며,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공무원 시험 학원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공부를 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2. 공무원 종류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과 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외교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분류하여 나뉩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임용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신의 업무를 담 강하기 위한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만 한정하여 임용하는 (①일반임기제②전문임기제③시간선택 임기제④한시임기제)로 분류됩니다.
3.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근무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따라서 또는 전문적인 공무원일 경우와 급수별 과목이 많은 부분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어, 한국사, 영어 등에 관한 지식을 원하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헌법과, 형사법 , 경찰학 및 한국사와 영어과목 등이 포함이 됩니다.
4. 공무원 채용정보
공무원 채용 정보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하여 지자체 별로 채용의 시기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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